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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6고단22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장 철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나무 합판을 가져가려 다 위 공사장에 있던 구멍에 빠져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의 피고인 측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범정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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