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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8:04 경 당일 대전 동구의 일몰 시각은 17:51 경이었음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비소 내에 침입하여 택시를 수리하고 남은 부품을 절취하여 고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물( 베어링 등) 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10회 있음에도 계속 재범하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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