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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7』 피고인은 2018. 3. 12. 21:40 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 안내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큰 목소리로 ‘ 로비에 앉을 의자가 없다’ 고 소리를 치고 로비 가운데에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텔의 손님들이 로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38』 피고인은 2018. 7. 14. 08:0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8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영상 CD 『2018 고단 29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4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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