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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06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336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8. 부산지방법원 2006차3365호로 원고에 대하여 3,665,418원 및 그중 3,22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31. 발령되어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3,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수한 후 2005. 6. 16.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카드론 채무(이하 ‘이 사건 카드론 채무’라고 한다)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2005. 6. 16. 원고에게 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중소기업은행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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