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044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27.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를 거쳐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10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29. ‘원고는 피고에게 30,451,833원 및 그 중 14,478,000원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1.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7, 2012하면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2. 9. 27. 파산선고를, 2012. 11.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12. 15.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