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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68165
원인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인지대, 송달료, 서류작성비 상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 양수 ⑴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2. 12. 23.자 카드론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케이비유동화16차 유한회사도 원고에게 대하여 2002. 9. 17.자 카드론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아래의 소제기 당시 위 각 채권액의 합계는 원리금 합계 28,627,346원과 원금 잔액 14,263,2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⑵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피고에게 위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케이비유동화16차도 같은 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1심 판결 및 경매신청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카드론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121호)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가집행선고 부 전부 승소판결(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8. 8. 28. 그 판결이 일응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2012. 6. 29. 관련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C)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최저매각대금이 감정가인 31,87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추완항소 및 낙찰 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관련 제1심 판결사실을 알게 되어 2012. 9. 27. 그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수원지방법원에 2012나34457호)를 제기하였다.

2013. 4. 18. 항소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고,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채권양도 통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3다35511호) 2013. 7. 25. 상고가 기각되었다.

⑵ 위 항소심 판결 이전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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