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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2756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8. 14.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6.경 D과 사이에 E 봉고Ⅲ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7. 7. 11.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6,42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1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에 대한 공과금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당해세 및 D에 대한 비당해세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9. 8. 14.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078,93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액(원) 배당금(원) 배당이유 1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 27,880 27,880 당해세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445,660 1,370,331 공과금 2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 117,550 75,329 비당해세 2 원고 27,687,844 8,605,395 신청채권자(근저당권)

마. 원고는 2019. 8. 14.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 및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위 2순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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