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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330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⑴ 원고는 2013. 8. 20. B과의 사이에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B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⑵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 또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⑶ 배당법원은 2017. 4. 12. 실제배당할 금액 25,171,048원 중 피고 동해시에 580,080원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489,159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당해세 미포함)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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