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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를 1억 9,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차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 변제, 다른 분양현장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6.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4.경 잔금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9,6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강릉시 C아파트 J호 ㈜E 분양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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