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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단지 9개동(101동 내지 109동) 710세대, 2단지 15개동(201동 내지 215동) 1,290세대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09. 7. 이후에야 약 1,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었다.

결국 약 190세대(1단지 약 50세대, 2단지 약 14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2009년경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무렵 승소(확정되었음)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점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승소한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약 140세대로 구성된 수분양자협의회의 대표인 J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 등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2012. 10.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L, M, N, O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일을 지시, 감독하고, L은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M, N은 K 주식회사의 부장과 실장으로 불리면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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