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철골 천막 제조 및 설치 업을 행하는 자로, 화성시 F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G의 ‘ 창고용 천막 증축공사 ’를 진행하는 사업주 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 자인 근로자 H(60 세) 로 하여금 위 창고용 천막 증축공사 현장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천막과 파이프를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안전 방 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9:00 경 위 현장의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2. 18. 06:59 경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중대 재해발생보고( 제조업),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기록( 변 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