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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7. 22: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서울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7. 23:1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전산 입력을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H 경사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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