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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설시하면서, 위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고단 621, 이하 ’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7. 10.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신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초기463) 을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0. 7. 21. 피고 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상소권회복결정을 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확정력은 상실되었고, 확정판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20도16958). 이처럼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상실되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가 확정판결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7조 후 단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 범죄 전력’ 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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