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노 4373, 이하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08.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9.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제 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08 고합 791, 2008 고합 819( 병합), 2008 고합 859( 병합), 2008 고합 861( 병합), 2008 고합 865( 병합), 2008 고합 892( 병합), 2008 고합 925( 병합), 2008 고합 927( 병합), 2008 고합 929( 병합), 2008 고합 957( 병합), 2009 고합 19( 병합), 2009 고합 28( 병합), 2009 고합 34( 병합), 2009 고합 40( 병합), 2009 고합 42( 병합), 2009 고합 55( 병합), 2009 고합 73( 병합), 2009 고합 103( 병합), 2009 고합 189( 병합),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09.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2 노 1122 판결,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제 2 확정판결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 제 2 확정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