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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시하며, 위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75)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상소권회복신청(2019초기781)을 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9. 12. 5. 위 신청을 인용하는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위 확정판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20도1129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 사건의 확정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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