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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소재 도로를 효령로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에 있는 현대수퍼빌에 진입하게 되었다.

마침 현대수퍼빌 앞에는 피해자 D(여, 35세)가 진입로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료기록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충격 정도 및 충격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사고 당시 판시와 같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F병원에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리가 많이 쑤신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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