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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9 2019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교차로에서, ‘E종합시장’ 방향에서 ‘F 원룸’ 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인 점),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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