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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교육청 방면에서 C 쪽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남해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좌 대퇴골전자하 및 전자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사고장면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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