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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30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2,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이유

육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2015. 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육류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6. 6. 13.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물품잔대금은 총 23,592,185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3,592,18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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