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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경북도 회령시 새별군 출신으로 2010. 2.경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D로부터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기 대출 전문 브로커인 E과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G 대표인 H을 통해 D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대포통장 준비 및 인출자를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아파트 매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 H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H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2동 1104호를 D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H은 2013. 10. 17.경 D과 함께 서울 중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 J에게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D에게 분양해주려고 하는데 D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D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H과 함께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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