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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9.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H( 기소 중지) 과 함께 20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만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등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대출 명의자들 로 하여금 유령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여 가입신청하고, 위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카드론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속칭 ‘ 작업대출’ 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작업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인 ( 주 )I를 설립한 후 작업대출 사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서울 관악구 J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의 위장 취업,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구입 및 판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를 마련하고 피고인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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