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 교차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EQ900 승용차(D)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