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15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모리 1067-11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