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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15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모리 1067-11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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