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7:5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안덕면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진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단,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