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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1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음식점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신용카드가 없어 외상으로 해 달라, 외상이 안 되면 결제를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2:2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아 풀어, 개새끼야 너 이리와봐,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 두고 보자 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위 A과 함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위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2: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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