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9 2018가단306217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부 대출채권 및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126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각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에서 2018. 9. 13.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119,413,849원 67,499,551원(2순위 근저당권) 50,000,000원(3순위 근저당권) 1,914,298원(4순위 가압류권, 2017카단811260) 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서 20,000,000원(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4,000,000원 4순위 확정일자임차인으로 6,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여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3.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입구 좌측 방 1개 11.88㎡(3.6평)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7. 8. 3.부터 2019. 8. 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