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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노1995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학점 부여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담당 교수가 학사정보시스템인 E 포탈정보시스템( 이하 ‘R’ 라 한다 )에 성적을 입력하면 교무 처장은 입력한 성적을 전제로 학적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학점 부여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므로, 교무 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는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업무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로서의 ‘ 타인’ 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설령 타인의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수가 자신이 맡은 교과목 수강생의 학점을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 위계 ’에 의하여 교무 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관행을 근거로 체육 특기생 K( 개 명 전 L,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 ‘K’ 라 한다 )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N 총장 취임 이후 E 대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특기생 배려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O 과목 관련 P 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P에게 O( 이하 ‘O’ 이라 한다)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체육 특기생 K에 대하여 학점을 주라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인 학점이나 출석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P 외에 Q가 동석한 자리에서 체육 특기생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점, P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K의 출석을 부르고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K가 이미 F라고 말하였고, P이 K의 이름이 없어 K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가 2014. 4. 피고인에게 K의 불출석을 보고 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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