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1995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 이방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11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학점 부여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담당교수가 학사정보시 스템인 E포탈정보시스템(이하 'R'라 한다)에 성적을 입력하면 교무처장은 입력한 성적을 전제로 학적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학점 부여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므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로서의 '타인'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설령 타인의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담당교수가 자신이 맡은 교과목 수강생의 학점을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계'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관행을 근거로 체육특기생 K(개명 전 L,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 'K'라 한다)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N 총장 취임 이후 E대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특기생 배려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이 과목 관련 P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P에게 (이하 '이'이라 한다)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체육특기생 K에 대하여 학점을 주라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인 학점이나 출석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P 외에 Q가 동석한 자리에서 체육특기생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점, P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K의 출석을 부르고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K가 이미 F라고 말하였고, P이 K의 이름이 없어 K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가 2014. 4. 피고인에게 K의 불출석을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에 맞지 않는 점, P은 E대 본부 차원의 체육특기생 배려 방침에 따라 K를 배려할 유인이 있었던 점, P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S 과목 관련 P, U와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P 및 U가 강의한 2016년 여름 계절학기 과목인 S(이하 'S'이라 한다)을 K가 수강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P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P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며, U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체육특기생 배려 방침은 P이 범행에 나아갈 유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P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N의 공모 여부
P과 Q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K의 사정을 알려준 제3자가 N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N와 0, S, T(이하 'T'이라 한다) 교과목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업무의 타인성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관련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은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점,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바, '출석인정'이나 '결석시간수' 역시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점, ③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수강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 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점, ④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행정을 관장하고, 수료, 진급, 졸업사정, 성적관리,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평가 · 입력 · 제출한 학생의 출석, 성적과 이에 따른 교과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 잡아 수료 · 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6) 이처럼 '학적'이라는 기록 관리나 성적표 발급 정도의 기계적인 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E대의 학사운영·관리, 학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는 것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인 점, ⑥ 나아가 학칙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가 결정 · 입력한 출석, 성적에 관한 내용은 정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교무 처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학사정보로서 활용되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는 피고인의 성적평가, 출석인정 업무가 아니라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적관리 업무의 주체는 교무처장이고, 이러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는 구별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와 같이 교무처장의 업무는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 구별된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대 직제 제22조 제2항은 교무처장 이 총장의 명을 받아 E대의 교무, 학적 및 교원 인사행정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604-1605 면, 3권 3304면), 이에 따라 학적관리 업무가 궁극적으로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교무처장에게 그 학적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학적관리 업무는 교무처장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총장인 N와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교무처장에 대한 위계행위 및 범의
(1) 원심의 판단
(가) P, U의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P은 0 및 S 교과목에서, U는 S 교과목에서, 위 각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0 : 중간·기말 포트폴리오, 과제물, 참여도, 출석, S : 중간·기말고사, 과제, 출석, 태도)에 관하여 적정한 확인 · 평가를 수행해야 할 담당교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K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P, U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K가 위 각 교과목에 배정된 3학점 및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석을 모두 인정하고, C+ 성적등급 및 B+ 성적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P, U의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R 입력, 관련 자료의 제출은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P, U는 K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넘어 모든 수강일에 결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중 어느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제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K가 위 각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K의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이므로, 다른 평가요소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학칙에 따라 낙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점, ② K는 피고인에게 소정의 출석인정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K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점, ③ 국제승마연맹의 승마대회 출전현황은 출석인정과 성적평가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확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K의 대회 출전일이 T 교과목의 수강일과 중복되지 않고, 위 출전 현황이 학칙에서 정한 '훈련' 참가에 관한 증빙서류라거나 성적 규정에서 정한 시험의 결시신청에 필요한 '주관 기관장 명의' 증빙서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P, V 모두 졸업작품용 의상을 제작한 적이 없는 K가 T 교과목의 핵심 과정인 패션 쇼에 참여하기 어렵고 수강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수강생 중 대부분이 의류학 관련 전공자이거나 고학년 학생이어서 체육과학부 소속 2학년인 K가 위 교과목을 수강,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K는 중국에서 체류한 이틀 동안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한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업 내용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점, ⑥ K는 피팅사진 3장 외에 T 교과목에서 부과된 과제물을 전혀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사진이 실적자료로서 미흡하다고 인정한 점, ⑦ 피고인은 K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피고인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합격 성적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가 중국 현지에 이틀간 체류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K에게 최종적으로 합격 성적을 부여한 것은 담당교수로서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학칙, 성적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고, 피고인은 K가 T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학업성취도, 피고인 스스로 밝힌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교과목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2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의 출석인정과 성적 부여는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담당교수들이 규정상 K에게 F학점이나 U(불합격) 점수를 주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K가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R에 성적을 입력함으로써 교무처 학적팀으로 하여금 성적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잘못된 학적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위계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위계의 범의도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계 여부, 위계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담당교수가 R에 성적 등급, 점수, 결석시간 수를 각각 입력하고 교무처 학적팀은 위와 같이 R에 입력된 성적을 토대로 학사경고, 제적, 진급, 수료, 졸업 등 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교수는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무처 학적팀에게 교과목 성적표를 제출한다. (②)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결석한 경우 F나 U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 학칙 규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증빙 없이 출석인정 및 F나 U 이외의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는 담당교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2016. 6. 16. 개정되어 2016. 3. 1.자로 소급 적용된 학칙 제40조 제2항 제2호는 학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 6. 16. 신설된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하면 학생이 학칙 제40조 제2항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항), 교과목 담당교수는 결시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고(제2항), 결시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이다(제4항 제3호),
K는 2016년 1학기 및 계절학기 기간 동안 출석을 대체할 만한 국제대회 참가를 하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고, 담당교수들에게 국제대회, 훈련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교무처 학적팀은 담당교수가 고등교육법, E대 학칙을 준수하면서 부여된 재량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및 성적 평가를 한 다음 평가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고 이를 그대로 성적으로 인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고, 담당교수가 고의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자료를 제공한 것을 알았다면 이를 그대로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교무처가 담당교수의 부당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학점을 취소하고 성적을 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부는 K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담당한 교과목에서 K가 부여받은 학점을 관련규정에 따라 취소하라는 내용 등으로 특정 사안감사처분을 하였다.
E대 학칙 제44조는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있다", 직제 제26조 제7호는 "교무처 학적팀은 성적관리 등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 시행세칙 제36조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팀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 (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제출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대 성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무착오(기재착오, 입력착오, 자료 착오, 계산착오, 채점착오, 성명 착오, 기타 행정적인 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 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착오가 아닌 담당교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위 제7조 제3항 의 적용이 없으므로, 교무처는 담당교수의 성적 정정 신청 없이도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대 교무처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 송부 및 처분결과 제출 요청에 따라 2016. 12. 6. 총장직무대행의 결재를 거쳐 K에 대한 2015년 1학기 1과목, 2016년 1학기 6과 목 및 계절학기 2과목의 성적을 모두 F나 U로 정정한 다음 2016. 12. 9. K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2016. 12, 29. 퇴학)처리를 하였다. 학칙에 학점취소 주체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직제 규정을 감안하면 교무처 학적팀이 학점취소 업무를 담당하고, 교무처로서는 담당교수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학점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학점을 취소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E대 교무처 학적팀의 K에 대한 학점취소 과정이 이러한 해석에 부합한다. E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2)에 따라 위와 같이 K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였더라도, 시정명령은 E대 교무처 학적팀의 학점취소 권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정명령이 없으면 학점취 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 6. 28.자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지에 따른 영남대, 단국대, 조선대의 학점취소 과정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3) 교무처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을 취소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교무처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⑥ T 교과목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처에 수강생의 사전 및 사후 과제물(사전 과제는 디자인 스케치, 모델 피팅사진 등을 담은 파워포인트, 사후 과제는 완성된 옷 사진과 스타일링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K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P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K의 사전 및 사후 과제물을 작성하여 2016. 8. 국제교류처에 제출하였다(공판기록 1권 134-140, 166-169면, 증거기록 2권 2302-2306면, 5권 6759면), 피고인은 K가 과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⑦ P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의 지시로 2016. 10. 14. W(I이 운영하던 BL의 주임이다)을 만나 국정감사에 제출한 '중국 패션쇼 과제물'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42-143면),
다) 학적관리 업무의 방해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P, U,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교무처 학적팀 담당자는 K가 실제로는 0, S, T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로 낙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R에 입력된 대로 출석하였고 정당하게 성적을 부여받았다고 오인, 착각하게 되었던 점, ② K가 2016학년 1학기에 위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하여 담당교수인 P, U, 피고인이 마련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학업성취도 등을 보여 각각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학업성적부가 작성된 점, ③ 교무처 학적팀에서는 K가 위 교과목들에서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고 정당하게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다른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및 학점과 합산하여(다만 T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 학기말 성적점, 평점, 취득학점을 산정하는 등 자신이 관장하는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④ P, U, 피고인은 K가 위 교과목들에서 낙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들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P, U,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K에 대한 잘못된 학점 취득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일련의 학적관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 학적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담당교수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학적부 작성, 성적관리, 학적 통계, 학적 증명 등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단순히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정도를 넘어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기에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체육특기자 배려 관행의 존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지속적인 불출석과 증빙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강생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관행이나 E대의 관리방침은 없다고 인정한 점, ② K가 2015학년 1학기 총 8개 교과목 중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을,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을 받아 평점이 0.11에 불과하였고,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가 담당한 교과목이 4개였으며, 2016학년 1학기와 비교하여 K의 수업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던 점, ③ 2016. 6. 16. 개정된 학칙 및 성적규정 역시 적어도 불출석한 수강생이 출석인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이를 토대로 출석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이전에 논의된 2016. 3. 11.자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도 위 학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 ④ 증인 BI의 법정진술,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및 Action Plan 추진계획, 교무회의자료에 의하더라도 역시 위 학칙의 내용을 넘어서는 관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사실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의에 불출석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증빙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배려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체육특기자 배려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0 과목 관련 P과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P은 피고인의 제자로서 2016년 당시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남겨 두고 있었고, 피고인이 P의 겸임교수직과 관련하여 계약연장, 강의배정 등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② P의 진술에 의하면, 개강 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0의 학수번호 4)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L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에 들어온다'고 말하는 등 수강신청 이전부터 체육특기생 K가 0 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라고 알린 점, ③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K의 친척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P에게 (학기 초에 수강생) 증원을 할 때 'K가 특기생이니까 여석이 되면 애를 증원할 때 넣어줘라'고 얘기했고, (K의 친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K의 학번, 이름,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P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다는 수강생의 친척이 담당교수도 아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당교수 측에서 수강신청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수강생의 친척으로부터 수강생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는 점 자체로 상당한 수준의 배려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개인 정보를 실제로 담당교수인 P에게 전달하여 '여석 있으면 넣어줘라'고 지시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P은 2016, 3. 25. 강의 무렵까지 4회 가량(3월 강의는 4일, 11일, 18일, 25일 각 진행되었다) K가 불출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자, 피고인은 P에게 K의 이메일로 강의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PK의 이메일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2016. 3. 28. 및 3. 29.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6학년 1학기 초부터 수강생 중 한명에 불과한 K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P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특정 수강생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한 점, ⑤ 2016. 3. 29. K 명의로 BJ(E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P에게 피고인의 강의자료를 가끔씩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가 전송된 점, ⑥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이 학기 초에 K의 출석을 불렀으나, 피고인에게 K의 불출석을 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학기 말까지 계속 K의 출석을 전혀 부르지 않은 점, I P은 2016. 4.경 피고인이 K의 이메일 계정, 체대 W주임(W)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6. 4. 18. P에게 K의 이메일 계정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⑧ 피고인은 2016. 4. 18. P에게 K에 관하여 '지금 한국왔으니 섭에 온단다. 잘해주셔', '결석은 선수경기 참여 뭐 그런거 갖고 온다는 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의하면 K가 해외에 체류하여 출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경기 참여'를 사유로 하여 출석에 갈음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⑨ P은 이 교과목 수강생의 최종성적을 처리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를 하면서 K의 성적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도 P에게 체육특기생인 K에게 학점을 주라고 하면서 'F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P이 담당한 교과목 수강생의 최종성적 처리에 관하여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① P의 진술 중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시점을 혼동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K에게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① P, V, Q의 진술에 의하면 비교적 엄격한 성적 처리를 하여 온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유독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 2 피고인과 P이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P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학사전반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문이 있거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의견 내지 지침을 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13 피고인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0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P이 자신에게는 다수의 수강생 중 한 명에 불과한 K에 대하여 굳이 이 교과목의 모든 수강일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C+ 학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할 만한 특별한 외부 요인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④ P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박사학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은사에게 등을 돌린 제자로 인식되어 E대나 학계에서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므로, P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학사특혜를 실행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기 초 K의 계속된 불출석과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K의 출석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K에 대하여 정당한 교과이수를 전제로 학점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P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P으로서도 피고인이 K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행하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과 P 사이에는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를 실행하는 데 의사결합이 있었고 이러한 의사결합에 따른 담당교수인 P의 실제 실행행위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0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P과 공동 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연말이나 2016년 초 P과 Q에게 '체육특기자가 너희들 수업에 들어갈 거야"라고 말하였다(공판기록 1권 124, 153-154, 272-302면, 증거기록 2권 2274면, 4권 5973, 5997-5998면), Q는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석, 박사과정을 마치고 E대 초빙교수로 재직하였고, P은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논문심사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E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도 이들에게 편안하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 그 상황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K는 2015. 6. 18. L에서 개명하였고, 2015. 10, 12. K의 학적부에 개명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2016. 3.경 0 출석부에는 개명 후 이름인 K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P에게 K의 출석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준 이름은 'L'이었고 L이라는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에 K가 누구인지 몰라서 출석을 불렀으며, (피고인이) 처음 지시하였을 때 개강 첫째 주면 수강정정 기간이어서 체크를 했더니 L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 수강정정 기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을 놓쳤구나, 그냥 없나보다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25-126, 150, 157-158, 175면, 증거기록 1권 1528면), P이 L과 K가 동일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2016, 3. 4차례에 걸쳐 L의 출석을 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P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③ P은 2016. 3. 25. 강의 무렵까지 피고인이 언급한 L이 수강생 명단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언급한 체육특기생이 누구인지 문의하였는데(공판기록 1권 126, 175~176면, 증거기록 4권 2974면), 이때는 이 2016. 3. 25. AT 교수와 학사경고 전화를 계기로 언쟁을 벌이고 2016. 3. 28. AT 를 찾아가 다시 언쟁을 벌였던 시점이다.
④ P은 피고인에게 K의 성적을 어떻게 줄지 문의하자, 피고인이 B 정도라고 얘기하였으나, '그러면 피해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B학점은 곤란할 것 같아 C+ 학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29, 156, 160-162면), 피고인은 2016. 6.경 기말고사가 끝난 후 P이 자신의 연구실로 출석부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 체육특기생의 성적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그냥 '알아서 그래도 그냥 F는 주지 마라'는 식으로 학점 관련 얘기를 한 것은 기억한다(공판기록 1권 403면), P에게 '수강신청도 넣어주라'고 했는데 또 학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특기자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말했다(공판기록 1권 443면)고 진술하여 P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⑤ P은 0 과목이 문제되자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하였고 0 과목의 과제가 제출된 것으로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책과 색종이를 구입한 다음 2016. 9. W을 만나 교부하면서 과제물 예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141-143, 171면, 증거기록 3권 2264-2267면), W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1권 346, 360면, 증거기록 3권 1588-1589면).
3) S 과목 관련 P, U와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P은 피고인이 'K가 S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W주임(W)이 안 되면 네가 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P과 W은 2016. 6. 7.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통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고, W은 2016. 6. 8. P에게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며, K 명의의 '수강신청 History(히 스토리)'에 의하면 2016. 6. 15. S 교과목이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겨진 점, ② 평소에도 피고인과 P은 상당히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만났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이 S 교과목에 K가 수강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법정에서 '친척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0이 지금 있고 S 이런 것도 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특검에서 '아마도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수는 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P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일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 (4) U가 'P 교수로부터 특기생이니 출석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성적도 P 교수가 준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은 K와 관련해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U 역시 P과 마찬가지로, 공동담당 교수로서 자발적으로 K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할 만한 유인이 없는 점, ⑤ 수강생의 지속적인 불출석과 증빙자료 미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가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이나 관리방침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PU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피고인의 학사특혜 지시를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P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하고, P이 U에게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학사특혜의 실행을 전달하고 U가 이를 수락한 이상 P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 P, U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S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P, U와 공동 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P은 피고인이 '이번에 K가 네 과목인 S을 수강할 것이니 지난번처럼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130, 163, 165면), ② K는 0 교과목에 이어 S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강의 불출석, 과제물 미제출, 대회나 훈련 증빙자료 미제출의 사정이 두 교과목 모두 동일하였던 점, ③ S 교과목이 피고인이 담당한 T 교과목과 같은 계절학기에 진행되었고, P은 T 교과목의 진행을 보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N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의 의미 및 공모와 범의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대 총장인 N는 I, K로부터 K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의류산업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거나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임교수 내지 초빙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 중 K가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중인 K의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하였으며, 나아가 N는 2016학년 1학기 내지 여름 계절학기 동안 그 부탁에 따른 실현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P을 통해 실행하는 피고인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O, S, T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N 간의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K가 2015. 3. 1. E대 M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계속된 불출석으로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② N는 (BG에게 I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2015, 9. 21. 총장실에서 I, BG과 만나 K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2015. 10. 7. 총장 공관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1의 휴대전화로 독일에 체류하는 K와 통화를 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
③ N는 2015. 12. 4.경 및 2015. 12. 31.경 각 BQ건물 중식당 BR에서, 2016. 2. 19.경 한남동 카폐에서, 2016. 3. 10.경 BS호텔에서, 2016. 4. 18.경 총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I을 만났고, I과 2015. 12. 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100회 넘게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는 등 대학 교수와 학부모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넘는 수준의 친분을 쌓았다.
④ N는 이미 2015. 9.경부터 I과 K의 독일 체류, 개인 훈련, 복학 예정을 비롯하여 K의 학사관리에 관하여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⑤ N는 2016년 초경부터 에게 의류산업학과에 재직하는 피고인을 알리면서 계절학기, 교수인솔 프로그램, BO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K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⑥ Q, P은 2015년 연말이나 2016 연초 Q가 P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후문으로 나가는 중, 피고인이 '체육특기자가 너희들 수업에 들어갈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Q는 특검 1회 조사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 대화과정에서 총장님 얘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당시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는 "N 총장님이 부탁하셨구나, 별걸 다 부탁하시네"라고 생각하였다. 2016. 10.경 P과 통화하면서 "언니 그거 총장님이 시킨 거잖아, A 교수님(피고인) 왜 그러셔?", "언니 나 차안에서 들었던 거 기억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Q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고 총장 부탁이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차량 안에서 Q와 동석 하에 어디론가 이동 중 피고인이 특기생이 강의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P의 진술과 공통되고 Q가 한 진술이 경험이 아닌 추측에 기초한다고 보기 어렵고 내적인 갈등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⑦ K는 2016학년 1학기 복학한 상태에서도 2016. 3.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였고 1은 2016. 3. 25.경 K의 지도교수인 AT로부터 '제적 위험'을 경고받았으며, 2016. 4. 18.경 내지 2016. 4. 20.경 K와 함께 E대를 찾아가 BG을 만나는 한편 K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BD, BE, BC, BB을 만났고 K와 함께 총장실에서 N를 만났는데, I은 당시 N 뿐만 아니라 E대 교수들을 상대로 독일에 체류 중인 K에 대한 지속적인 학사특혜를 부탁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⑧ N는 I의 요청으로 제자인 Y에게 체육특기생에 대한 멘토로서 도움을 주라고 부탁하고, I의 연락을 받은 W은 2016. 5. 17. Y과 처음으로 연락한 이후 수강신청을 비롯한 'K의 학사관리'에 관한 도움을 받았으며, N는 이 K가 공부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타전공 1학년 학생이 볼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술 관련 책을 받은 다음 Y으로 하여금 위 책을 W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⑨ N는 과 대화하면서 I 측이 K를 위하여 2016학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강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① 피고인과 N는 2011년경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E대 내에서 이른바 '베프(베스트 프렌즈의 약자)'로 알려졌고,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2015. 11. 22.부터 2016. 11. 21.까지 총 1,465 회), 피고인이 N 명의의 가사도우미 비용, 주민세, 재산세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하였다. ① ① 피고인은 2016. 8. 2. I과 최초로 통화하고, 2016. 9. 27. I 측 조력자 내지 대리인인 W과 최초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은 K가 O, S 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라거나 수강한다는 사실을 위 각 교과목의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K, W에 관한 정보(W의 전화번호, K의 이메일 등)를 획득하였다. ㉡ 피고인이 2016. 4. 18. P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포함시킨 'K의 이메일 계정, 귀국사실, 이 BD에게 제출하였다는 국제승마연맹의 승마대회 출전현황'은 피고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 피고인은 T 교과목 수강신청 이전부터 I 측이 T 교과목의 수강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 K를 사전수강신청자에 포함시키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I 측과 연락이 가능한 제3자로부터 그 무렵 수강의사 등을 전달받았다고 강하게 추단된다.
⑫ 피고인은 2016. 6. 8. F대학 행정실로부터 T 교과목의 수강신청 안내 이메일을 전송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2016. 6. 9.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2016. 6. 13. 국제교류처로부터 'K가 교수인솔 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같은 날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N는 각각 다음날인 2016. 6. 10. 및 2016. 6. 14. 1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은 N의 요청 때문에 보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수강 가능 여부를 물어서 피고인을 통해 알아봐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3) V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7. 3. W에게 K가 중국에 올 때 동행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6. 7. 15. 12:58경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중국일정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이구요. (출국) ... (입국) ... K 일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피고인은 2016. 8. 2. 19:43경 I에게 최초로 발신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9.경까지 30회가 넘게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I의 위 전화번호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이다.
(15) N는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측과 피고인 사이에서 0, S, T교과목의 학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아울러 N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나 배려를 뛰어넘어 친분관계를 쌓아 온 측의 학사특혜 부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제자들에 의하면 평소 엄격한 성적 평가를 한다는 피고인이 N의 부탁이 아니고는 [ 측을 직접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K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직접 또는 P을 통해 굳이 실행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16)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2016학년 1학기 이후 K의 취득학점 및 평점이 급격하게 좋아졌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N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는 P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총장의 부탁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① Q가 그 말을 들은 경위가 구체적이고, 2017. 1. 15. 특검 제1회 조사를 받기 전 P과의 통화에서도 스스로 들은 기억을 말하였으며, 피고인과의 구속 접견 전에 인간적 번민 없이 한 진술인 점, L Q는 특검 1회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게 총장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런 말을 왜 했니'라고 말하고 자신이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했냐고 따졌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291면), 2017. 1. 26.경 구속 중인 피고인을 면회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꾸 총장이 시킨 것 같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비슷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293면), Ⓒ Q는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E대 초빙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일부러 피고인을 모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P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Q, 자신이 뒷자리에 있었으므로, Q가 피고인의 말을 보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4권 5967면) 등을 고려하면, Q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다.
② 2015. 12.부터 2016. 2.까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N가 [과 통화한 날 당일 피고인과 통화한 일자가 2015. 12. 4., 2015. 12. 10., 2015. 12. 11., 2015, 12. 12., 2016. 2. 4., 2016. 2. 5., 2016. 2. 12.로 적지 않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한 날을 합치면 더 많아진다(증거기록 4권 6627-6633면). 2016,3.28. 및 3.29. P은 피고에게 K의 이메일을 물어보았는데, 2016.4.18. I, N, 피고인, P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7권 9437, 9506, 10415면).
문자메시지 발송시점, 당시 이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I이 2016. 4. 18. 및 4. 20. K와 함께 E대를 방문하여 N와 여러 교과목 담당 교수를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곧바로 P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③ 이 K와 함께 2016. 4. 18.경 총장실을 방문하여 N에게 '수강 중인 과목 교수들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였다. 당시 K의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을 초과하여 낙제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A V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6. 6. 7. T 교과목의 교수인솔해외학습 프로그램 참가학생 명단에 K를 추가하였다(공판기록 1권 216면, 증거기록 6권 8067, 8143-8147면), 피고인도 V에게 명단 추가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권 8328면, 공판기록 1권 408면), 이에 앞서 N는 2016. 6. 5. 14:44 1과 65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6 이후로 N와 6차례 통화하였고 2016.6.7. 09:16 N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이후 같은 날 09:24 P과 통화를 하였으며, P은 2016. 6. 7. 10:24경 V에게 'K BM 체육과학부 추가 넣어주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760면, 7권 10401, 10416면), 피고인은 I, W과 연락하기 이전이므로, N로부터 연락을 받고 명단 추가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V은 2016. 6. 13. 국제교류처 직원 AD으로부터 K가 학점 미달로 교수인솔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K가 참가하고 싶으면 개인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V은 보고 시 피고인이 K가 학점이 안 좋은가 보네라고 말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급불가 사실을 K 측에 알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18-219면), 피고인은 같은 날 N에게 지급불가 사실을 알렸고, K는 2016. 6. 20. 수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신이 직접 N를 통해 에게 지급불가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⑥ W은 2016. 6. 23. 08:12 Y에게 '어제 T 수업은 학생의 대회 일정과 겹쳐 수강취소 해야 할 것 같다고 Y이 도와줄 거라고 전해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9:32 Y으로부터 취소기간 및 환불절차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2016. 6. 24. 20:10 Y으로부터 '자신이 오늘 연락받기를, 예정대로 두 과목 모두 수강할 수 있다고 취소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지 확인을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9 Y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권 10418면). N는 2015. 12, 3.부터 2016. 8. 22.까지 확인되는 기간 동안 과 자주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16. 6. 23. 17:06 1에게 전화를 걸어 6분 2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3차례, 그 다음날 3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5권 6739면). 또한 N는 2015. 11. 22.부터 2016. 11. 21.까지 확인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자주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16. 6. 23. 피고인과 17:12 1분 23초간, 22:06 2분 27초간 통화하였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5권 7310면), Y은 2015. 12. 13.부터 2016. 11. 1.까지 확인되는 기간 동안 N와 자주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16. 6. 24. 15:10 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6:37 N에게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5권 6735면), N는 Y이 K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W이나 자신 밖에 없는데 W이 아니라면 자신이 Y에게 말을 하였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10316면), I과 W의 관계, N와 Y의 관계, 수강취소하려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은 I의 수강취소 절차에 관한 확인 지시를 받고 Y에게 연락하였고, Y은 N로부터 수강취소 유보의사를 전해 듣고 W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⑦ V은 피고인이 '국가대표 체육특기생이래, 학교에서 쟤(K를 지칭한다)한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 같아'라는 식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26-227, 233, 252면), 이러한 인식을 내비친 피고인의 언급은 총장인 N가 피고인에게 K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하였음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⑧ 피고인은 2016. 8. 18.경 K에 대한 성적을 'S'로 입력하고 교과목 성적표와 출석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에도 N와 빈번하게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I과 중국에 가기 직전인 2016. 8. 2. 최초로 통화하였고, 2016. 8. 3., 2016. 8. 11., 2016. 8. 14., 2016. 8. 15., 2016. 8. 19., 2016. 8. 22. 과계속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7권 10409-10413, 10425-10430면).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E대 의류학과와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바쳐 교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E대의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피고인이 83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이미 원심에 현출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
주석
1) E대 학칙 제59조에 의하면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위반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화, 퇴학으로 구분한다.
2)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
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
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대의 경우 학칙 제38조는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제8조는 교무처에 수업학점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분장규정 제3조 별표는 수업학적팀의
업무분장사항으로 학기성적 처리, 학적 및 학적부 보관관리, 성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교무처 수업 학적팀은
2017. 8. 28. 교무처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에 해당 학생의 교과목 학점취소, 실격 처리 등 처리결과를 제출하였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36조 단서는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파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제9조의5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학사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분장규정 제16조는 학사팀이 학사관리, 성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무처 학사팀은 2017. 8. 22. 교
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학생의 성적 취소처리 및 학사경고부과를 이행하고, 2017. 8. 23, 교무처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에 해당 학생의 F학점 처리 등 처리결과를 제출하였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41조 제2항은 '인정된 학점이 부정행위나 과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 규정 제7조 제2항은 교무처에 학사운영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 제4조는 학사
운영팀의 사무분장으로 성적처리 및 관리, 학적부 작성 및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교무처 학사운영팀은 2017. 8.
25.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학생의 취득학점 처리, 학점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다.
4) 학수번호란 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목의 고유번호로서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영역, 전공(학과)구분, 수준별 코드 등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인식코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