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115377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연세는 원고에게

가. 111,021,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8. 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서울 강남구 C 대 2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82.88/24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3.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국민은행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09. 1.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연세(이하 ‘피고 연세’라고 한다)는 그가 조달한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총 16세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03. 7.경 이를 완공하였다.

마. E은 2013. 12. 27.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순번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205호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리향인터내셔널(이하 ‘피고 리향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은 2014. 8. 20. 제205호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7. 4.자 매매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