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2.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에 관하여 1987. 4.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1.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4. 6. 24.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1992. 7. 10. 이 사건 토지 중 2/10 지분에 관하여 1987. 4.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24. 이 사건 토지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4.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소매업을 하던 E는 2004. 4.경 피고와 화장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란이 모두 공란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들, E, F와 피고는 2004. 4. 7. E가 ‘4,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모나리자, 액면금란에 40,000,000 일금 사천만원정, 지불기일란에 2015. 12. 31., 발행일 2014. 7. 1.로 각 기재한 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