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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2가합639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10 지분, 피고 D은 2/1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0. 피고 B와 G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0. 11. 26. 피고 B 및 G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면 이에 관하여 1순위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 B과 G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처분 및 철거에 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 B과 대출원금 1,200,000,000원, 이자율 연 7.5%, 지연손해금 연 19%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이하 ‘피고 토래거’라 한다)은 2010.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배제각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18.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9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토래거는 2011.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666조에 의한 공사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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