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27,300,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씨의 시조 H의 19세손으로 진사벼슬을 지낸 I의 후손 중 성년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망 J(2011. 4. 11. 사망)의 배우자, 피고 C, D, E, F는 J의 자녀들로 J의 상속인들이다.
J, K은 1967. 1. 14.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L는 1993. 8. 2. 위 K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J, M, K, N은 1971. 12. 8.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L는 1993. 7. 29. 위 K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1994. 11. 14.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연고항존자이던 M을 포함한 종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손인 J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24.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J을 대표자로 하여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J은 1996. 6. 1. L의 식당에서 L, O, P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고, 표제가 “부동산의 표시(A종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에 관하여 “본인이 확인한 모두가 문중 것이고 실명으로 문중으로 전환시키기로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1998. 2월 이전까지는 성문으로 된 정관이나 종중규약 없이 지내다가 1998. 2. 8. J이 임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을 제정하고 J을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