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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82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01에서 PC가 설치된 룸 10개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15:50 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 실로 안내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E, F)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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