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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 30만 원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정차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올라타 D으로부터 ‘F’라는 남자로부터 D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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