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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621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B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뇌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ㆍ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204 ㆍ 증권번호: C ㆍ 보험계약자: B ㆍ 피보험자: 피고 ㆍ 보험기간: 2012. 12. 28.부터 2060. 12. 28.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아래의 각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ㆍ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등)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ㆍ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기간 내용 ① 2009. 9. 26. ~ 2009. 10. 14. 당뇨병, 급성 인두염, 만성 간염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 ② 2011. 12. 19. ~ 2011. 12. 23. 당뇨병, 식도염,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 ③ 2009. 7. 25. ~ 2012. 7. 9. 약 300일(위 ①, ②항 입원치료 제외) 동안 경추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우측발목골절 등으로 E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라. 피고는 2015. 5. 27.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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