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19나6430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C에게 송달된 2016. 5. 30.경 C, F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

① F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 2010. 5. 12.경 고혈압성 심장병을 진단 받고 2016. 5. 8.경까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고, 2) 2013. 3. 3.경 공포성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3. 10. 27.경까지 통원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3) 2013. 11. 10.경부터 2014. 6. 3.경까지는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C과 피보험자인 F는 아래와 같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최근 5년 이내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11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7.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8.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10.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관하여 C, F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4. 10.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