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871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지하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D은 위 장소에서 동업으로 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한바, 2018. 1.경부터 위 스튜디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0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D은 2018. 8.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정산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2018. 8. 27. 100만 원, 2018. 9. 21. 23만 원 합계 123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스튜디오는 2018. 9.경 오픈하여 2018. 10.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4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0. 4. 4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10. 4.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스튜디오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ㆍ피고 간에 2018. 10. 4.자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2018. 10. 4.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 혼자서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