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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6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I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고 한다)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후부터는 영업을 도와주거나 권리금 잔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스튜디오에 드나들었을 뿐이므로 2012. 10. 23.경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스튜디오의 실제 업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스튜디오의 사업자등록증상 피고인이 사업자이고 개업일은 2012. 10. 20.인 점, ② 이 사건 스튜디오는 내부를 볼 수 없는 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 안에 탁자와 누울 수 있는 긴 소파가 놓여있는 점, ③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스튜디오 이외에 경희대 근처에서도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12. 8.경 면접을 보고 본인을 고용하였으며 처음에는 경희대 근처 업소에서 일하다가 피고인과 I의 지시를 받고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스튜디오에서 일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I를 실장님으로 불렀다. 2012. 10. 23. 17:00경 경찰단속이 이루어질 당시 방 안 소파에서 바지를 벗은 남성과 함께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손을 잡고 뽀뽀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경 면접을 보고 본인을 고용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불렀고 이 사건 스튜디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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