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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5가단4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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