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9 2016가합1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