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59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