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4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