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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나2022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아래에 “망 T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E과 자녀들인 원고 F, G가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 중 “개연성이 있는 점” 다음에 “, ④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도 위 ① 내지 ③항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 A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의 점, 원고 H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인지동행보고서, 구속영장 및 구속통지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도 원고 A, H이 불법구금, 불법압수수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위 원고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원고들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것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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