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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203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간첩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간첩 방조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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