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마포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새마을금고는, 자신은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새마을금고가 2002. 8. 5. F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2. 8. 8.부터 F가 이 사건 지분과 건물의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며 그에 따른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년 재산세 등 납부액도 부당이득이고 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지가 아닌 주택에 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을라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새마을금고는 2015. 1. 28. 원고에게 4,756,425원(2015. 1. 20. 지급된 10,000,000원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선정자들에게 각 115,520,10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은 각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