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호텔에서 벨데스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6. 26. 05:00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화장실을 간 사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5mg 1정을 숟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타 원고를 기다리다 원고에게 위 물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후 위 약물에 취해 잠이 든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원고의 하반신 나체와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56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노3288)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고 몰래 촬영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