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7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 서울 송파구 B, 2층 125.84㎡에 홀 1개(룸 없음)와 무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송파구청에 일반음식점(D) 신고를 득한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8. 1. 21:30경까지 정면 무대에 자동영상반주기 1대, 무대 옆면에 자동영상반주기 1대,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2016. 8. 1. 21:30경 위 업소를 찾은 50대 남자손님을 상대로 정면 무대에 설치된 자동영상반주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단속경위서,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