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상가건물 소유자로 2011. 8.경 위 건물 1층 ‘D’ 찻집을 세 들어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전남 강진 흙집공사 공사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7억 8,000만원의 이자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전남 강진 흙집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3,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21. 위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강진에 흙집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금이 부족하니 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2011. 8. 22.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공사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31.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곧바로 갚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