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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매물건을 낙찰받거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3. 3.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 2009.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물건을 낙찰받거나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위 1,200만원과 함께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7. 그 중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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