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9:55경 익산시 D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던 C와 피해자 E(여, 9세)의 애완견을 발로 차자 C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개를 왜 차냐."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C를 폭행하면서 옆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빌며 애원하는 피해자 E(여, 9세)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 19:55경 익산시 D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42세)와 E의 애완견을 발로 찼다.
그때 피해자가 "아저씨 개를 왜 차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